헌재 내란전담재판부 각하, 법치 사망 선고 현장 고발
2026년 2월 24일,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하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면서 사법 불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위기
2026년 2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뉴스 데일리베스트는 이번 결정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하관식’이라고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하여 만든 이 법안은 사법 절차를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결정의 핵심
그러나 최후의 보루여야 할 헌재는 본안 심리조차 거부하는 각하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좌파 권력의 입맛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헌재 결정의 법리적 모순과 이로 인해 초래될 사법 불신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2. 핵심요약: 내란전담재판부법 논란과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 헌법소원에 대해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판단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회피하고 정치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요점
- 각하 결정의 부당성: 정당의 ‘자기 관련성’ 결여를 이유로 들었으나, 이는 민주주의의 핵심 주체인 정당이 정치적 탄압의 대상이 될 위기를 외면한 처사입니다.
- 법정법관주의 위배: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특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후에 만들어진 ‘특별 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 표적 수사와 재판: 법 시행 직후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 배당된 것을 예로 들며, 무작위 배당 원칙이 사라지고 정해진 판사가 판결하는 ‘답정너’식 재판이 현실화되었음을 경고했습니다.
3. 분석: 자기관련성의 허구, 법정법관주의 파괴, 편파 배당의 실체
1. 자기 관련성 결여라는 ‘해괴망측’한 논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으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도외시한 형식 논리에 불과합니다. 장동혁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인 정청래 대표의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이 보수 우파 진영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강도가 집에 침입했는데 칼에 찔리기 전에는 신고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은, 헌재가 실질적인 위헌성을 따지기보다는 절차적 요건을 방패 삼아 정치적 부담을 회피했음을 시사합니다.
2. 헌법 제27조 ‘법정법관주의’의 정면 위배
대한민국 헌법은 사건 발생 전에 미리 정해진 법률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이번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은 사건이 발생한 후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구성된 전담 재판부를 신설해 사건을 몰아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비상 재판소나 나치 시대의 인민재판을 연상케 하는 조치로,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의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입법 폭주’이자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3. 무너진 배당 원칙과 사법부의 정치화
법원의 생명은 공정성이고, 그 시작은 사건의 무작위 배당입니다. 그러나 방송에 따르면 법 시행 즉시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 1부 등 특정 재판부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는 전산에 의한 우연한 배당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내릴 판사를 미리 세팅해 놓은 ‘기획 배당’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특정 연구회 출신 등 편향적 시각을 가진 판사들이 ‘내란’이라는 죄명을 씌워 보수 인사들을 사법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4. 결론: 사법부의 정치화에 대한 경고와 국민적 각성 촉구
이번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권력 아래 종속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자기 관련성’이라는 얄팍한 법 기술 뒤에 숨어, 정치적 정적 제거를 위한 위헌적 법률에 고속도로를 깔아준 셈입니다.
이제 ‘내란’이라는 프레임은 보수 진영을 옥죄는 합법적 흉기가 될 것입니다. 법정이 더 이상 정의를 지켜주지 않는 시대, 국민들은 사법부의 정치화와 법치주의의 붕괴를 직시하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Q&A: 내란전담재판부 각하 결정 관련 핵심 3문 3답
Q1. 헌법재판소가 위헌 소송을 ‘각하’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헌재는 소송을 제기한 국민의힘이 해당 법률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를 당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자기 관련성 결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너희가 직접 피해 본 게 없으니 소송할 자격조차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 없이 돌려보낸 것입니다.
Q2.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적으로 문제 되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A2. 가장 큰 문제는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법정법관주의’ 위배입니다. 재판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배당된 판사에게 받아야 하는데, 이 법은 사건 발생 후 특정 사건만을 위한 특별 재판부를 만들고 특정 판사를 배치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Q3. 이번 결정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은 무엇인가요?
A3. 헌재의 제동이 사라지면서, 현 정권과 거대 여당은 정적을 ‘내란 사범’으로 규정하고 전담 재판부를 통해 신속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보수 야당 인사들에 대한 강도 높은 사법적 압박으로 이어져 진영 간 갈등이 극도로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