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사저 가압류, 강용석의 ’10억 인세’ 폭로 진실은?
박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 사태의 이면, 강용석 변호사가 밝힌 ‘책 인세 상계’ 주장을 심층 분석합니다.
목차
1. 서론: 사저 가압류와 강용석 변호사의 폭로 배경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사저를 두고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김세의 대표 측이 가압류를 진행하며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사저 구입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하며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사저 매입 자금 중 미지급되었다고 주장되는 10억 원의 성격입니다. 강 변호사는 이 금액이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가세연이 출판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간집 인세와 상계 처리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강용석 변호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10억 원의 진실과 계약서 부재가 불러온 파장,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2. 핵심요약: 10억 원과 베스트셀러 인세의 관계
사건의 핵심 4가지
- 10억 원의 성격: 단순 채무가 아닌, 박 전 대통령의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인세와 상계(퉁치기)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것이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 베스트셀러 수익: 약 30만 권 판매, 매출 약 60억 원으로 추정. 통상적 인세를 고려할 때 10억 원은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는 분석입니다.
- 자금 흐름: 사저 대금 25억 원 중 15억 원은 변제 완료, 나머지 10억 원은 인세로 대체하기로 했다는 것이 강 변호사 측 설명입니다.
- 법적 쟁점: 김세의 대표 측은 ‘계약서 부재’를 근거로 10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가압류를 진행. 강 변호사는 증인 출석을 예고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3. 분석 1: 구두 계약의 함정, ‘퉁치기’ 합의의 진실
강용석 변호사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사저 매입 과정에서 오간 자금의 흐름은 단순한 대여 관계가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간집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는 출판 당시 서점가를 휩쓴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강 변호사는 약 30만 권의 판매고를 올린 이 책의 인세와 출판권 수익을 합산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양측은 이 수익금을 사저 매입 비용 중 일부인 10억 원과 상계 처리, 즉 ‘퉁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받아야 할 정당한 노동의 대가(집필료)가 사저 구입비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갔음을 의미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세의 대표 측의 가압류 신청은 부당한 이중 청구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4. 분석 2: 계약서 부재가 부른 파장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중요한 자금 거래가 명확한 서면 계약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9개월간의 수감 생활 후 사회로 복귀한 직후였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우파 유튜버인 가세연 측을 신뢰하여 구두 합의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세의 대표 측은 바로 이 ‘계약서 부재’를 파고들어, 명시적인 인세 공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남은 10억 원의 변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당사자이자 목격자로서 “인세와 퉁치기로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증언하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 사건을 종결짓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구두 계약의 효력’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 치열하게 다투어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5. 분석 3: 전직 대통령 예우의 명암
이번 사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현실적인 삶의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연금과 비서관 지원 등을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 탄핵으로 인해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안식처인 달성군 사저마저 가압류 위기에 처했습니다. 가족도 없이 홀로 지내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이 쓴 책의 인세조차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고 오히려 빚 독촉을 받는 상황은 지지층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간의 채무 분쟁을 넘어,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이 겪는 경제적 고초와 사회적 보호 장치의 부재를 시사합니다.
6. 결론: 법적 공방을 넘어선 도의적 책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가압류 논란은 단순한 금전 채무 관계를 넘어, 신의와 도의가 상실된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강용석 변호사의 증언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베스트셀러 작가로서의 정당한 수익으로 빚을 갚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거주하는 집을 압류하는 행위는 법적 논리를 떠나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가혹한 처사입니다. 김세의 대표 측은 인세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강용석 변호사 또한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법적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정치적, 금전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사태의 조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절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가압류가 걸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가로세로연구소(김세의 대표) 측이 사저 매입 당시 빌려준 25억 원 중 10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가압류를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5억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는 인세로 갈음했다고 보지만, 김세의 대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Q2.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하는 ’10억 인세’란 무엇인가요?
A2. 강용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간집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약 30만 권 팔려 발생한 인세와 출판권 수익이 약 10억 원에 달하며, 이 금액을 사저 매입 잔금 10억 원과 상계(퉁치기)하기로 구두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Q3. 계약서가 없는데 법적으로 인세 상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A3.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입증이 관건입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강용석 변호사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한다면 유리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책 판매 수익의 실질적 귀속 여부와 당사자 간의 합의 정황이 재판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