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충격 실토, 중국인 원정투표 허용 논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국인 투표권 문제가 대한민국 주권을 위협하는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회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실태를 심층 분석합니다.
목차
서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외국인 투표권 논란
2026년 1월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답변으로 외국인 투표권 관리 실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의 투표 참여와, 실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한 현행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날 국회에서 드러난 선관위의 충격적인 답변 내용과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봅니다.
핵심요약: 중국인 원정투표 허용 논란의 4가지 쟁점
중국인 유권자 독식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약 14만 명) 중 81%인 11만 3,500명이 중국인입니다.
상호주의 원칙 위배
한국은 투표권을 주지만, 중국은 자국 내 한국인에게 어떤 참정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정 투표’ 가능
선관위는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선거 당일만 입국해 투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민 69% 반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분석 1: 기울어진 운동장, 상호주의 원칙을 위반한 외국인 투표권 부여 실태
대한민국의 외국인 투표권 제도는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습니다. 전체 외국인 선거권자의 81% 이상이 중국 국적자임에도,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어떠한 참정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상호주의 위반입니다.”
– 김은혜 의원
이재명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과 맞물려, 이러한 불균형한 투표권 부여는 중국의 영향력이 국내 지방 선거에 직접 개입할 통로를 열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분석 2: 국내에 살지 않아도 투표 가능? 사실로 드러난 ‘원정 투표’ 의혹
선관위 공식 확인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면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권이 부여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원정 투표’가 법적,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본국으로 돌아가 살다가 선거철에 맞춰 잠시 입국해 투표하고 다시 출국하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할 지방선거가 실제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외국인들의 표심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치명적인 허점입니다.
분석 3: 선관위의 안일한 대응과 무너진 선거 공정성, 흔들리는 주권
국회 질의 과정에서 선관위는 실거주 의무와 관련된 핵심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주무 기관이 기본적인 허점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뢰도 추락
-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신뢰도 하락
- 외국인 원정 투표 가능성 공식 확인으로 불신 심화
- 단순 행정 미숙을 넘어 직무 유기라는 비판 직면
이는 대한민국 주권이 특정 외국 세력에 의해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선관위가 방조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론: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국민적 감시의 중요성
이번 국회 질의를 통해 확인된 외국인 투표권 제도의 허점은 대한민국의 선거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호주의 원칙이 배제된 채 특정 국가 국민에게 집중된 투표권, 실거주조차 하지 않는 외국인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원정 투표’의 가능성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향후 과제
국회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선거법 개정과 엄격한 실거주 요건 강화에 착수해야 하며, 선관위는 즉각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합니다. 주권은 지키는 자에게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국민적 감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투표권을 갖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현행법상 영주권(F-5) 취득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지자체장, 지방의원) 투표권을 부여합니다.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제외됩니다.
Q2. ‘원정 투표’ 논란이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A. 영주권 취득 후 한국에 실제로 살지 않고 본국에 거주하다가, 선거일에만 잠시 입국해 투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선관위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Q3. 외국인 투표권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떤가요?
A.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약 6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