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자산 동결 해제 위기, 검찰 침묵 논란
범죄 혐의자들이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검찰은 “의견 없다”고 답하는 비정상적인 재판 상황을 심층 분석합니다.
목차
서론: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피고인들의 추징금 해제 요구 배경
2026년 1월 현재, 대한민국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 외 일부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대장동 일당인 김만배, 남욱 등이 자신들의 묶여있던 재산, 즉 추징 보전된 자산을 풀어달라고 일제히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주요 쟁점
피고인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특정 혐의가 무죄 확정되었으니 동결된 자산을 해제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무기력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비정상적인 재판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고자 합니다.
핵심요약: 검찰의 무대응과 대장동 일당의 자산 회수 시도 현황
검찰의 항소 포기
작년 11월,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 피고인 승리로 확정됨.
자산 해제 요구
김만배·남욱 등은 무죄 확정을 근거로 동결된 재산의 즉각 해제를 요청함.
검찰의 무대응
출석 검사는 “특별한 의견 없다”고 답하며 사실상 방관하는 태도를 보임.
피고인 태도 변화
1심 판결을 부정하며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적극적 방어에 나섬.
분석: 법치주의 훼손의 3가지 단면
1. 무죄 확정 논리를 앞세운 자산 동결 해제 시도
대장동 일당의 변호인단은 법리적 허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만배 등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검찰이 이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추징 보전 조치는 유죄를 전제로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것인데, 그 근거가 되는 혐의가 사라졌으니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전체 사건이 확정돼야 해제할 수 있다는 검찰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이미 근거가 된 공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 남욱 변호사 측 주장
2. 단 한 명의 검사 출석과 ‘의견 없음’의 의미
이번 재판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검찰의 대응입니다. 과거 수사팀 소속 검사들이 대거 출석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 것과 달리, 서울고검 공판부 소속 검사 1명만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재판부가 추징 보전 해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50분간의 재판 중 유일하게 “특별한 의견이 없다”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범죄 수익 환수에 사활을 거는 검찰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검찰 조직이 위축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재판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3. 사법 시스템의 붕괴와 범죄자 중심의 재판 우려
현재의 재판 상황은 대한민국이 ‘범죄자가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재산 반환을 요구하고, 국가를 대표해 이를 막아야 할 검찰은 무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등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며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는 2심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으로 새로 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는 정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이 마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결론: 무너진 법치주의에 대한 경고와 향후 재판의 전망
오늘 열린 대장동 항소심 공판 준비 기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이들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틈타 범죄 수익을 되찾겠다고 나선 상황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는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이를 저지해야 할 검찰의 “의견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 하에서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3월 13일 열릴 정식 재판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진다면, 대장동 사건은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면죄부 사건’으로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재판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범죄 수익 환수와 정의 구현을 위해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대장동 일당이 추징금(동결 자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1. 검찰이 1심 판결 중 일부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혐의를 근거로 묶어두었던 자산 동결 조치(추징 보전)도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며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재판에 출석한 검찰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A2. 서울고검 소속 검사 단 한 명만이 출석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피고인들의 자산 동결 해제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짧게 답하며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Q3. 1심에서 선고된 대장동 일당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A3. 김만배 징역 5년, 유동규 징역 8년, 남욱 징역 4년, 정민용 징역 6년 등 중형과 함께 수백억 원대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