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증언 “국민 위해 북 쳤다”
2025년 1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재임 시절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국민을 위한 경고’였다고 주장하며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습니다.
목차
1. 서론: 군사법원 증인 출석과 ‘북을 치는 개념’ 발언 배경
2025년 12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사법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거 재임 시절 선포했던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등 당시 군 수뇌부들의 내란 주요 종사 혐의 재판에서 이루어진 이번 증언은, 현재 이재명 대통령 정부 하에서 진행 중인 ‘내란죄’ 수사의 핵심 쟁점을 다루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핵심 발언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는 내란 목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험이 닥쳤을 때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북을 치는 개념”이라고 비유했습니다. 이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한 기능 마비를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메시지’였다는 주장입니다.
2. 핵심요약: 법정 증언 5가지 포인트
‘북 치는 개념’
내란이 아닌, 국가 위기를 알리는 ‘계몽’적 조치
국가 마비 진단
입법 폭주로 인한 행정·사법 기능 곤란 상태
결정적 계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시도가 마지막 트리거
지시 내용 부인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 부인, 사전 공모 반박
군인들에 대한 사과
결정에 따른 군 지휘관들의 고초에 “안타깝고 미안”
3. 심층 분석: 계엄 명분과 내란 혐의 반박
‘계엄’이 아닌 ‘계몽’: 국가 마비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위기 인식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물리적 충돌이 아닌, 헌법 기관 간 기능 부전 상태로 재정의했습니다. 그는 “행정·사법의 정상적 기능 수행 곤란 여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며, 당시 상황을 ‘반헌법적 국회 독재’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이 직접 타락한 대의제를 비판하고 견제해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수단을 빌려 ‘북을 쳤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자신의 행위가 내란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고도의 통치 행위였음을 방어하려는 논리입니다.
탄핵 소추의 연쇄와 체제 마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이 결정적 계기
계엄 선포의 결정적 트리거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였습니다. 당시 30건에 가까운 ‘무차별 줄탄핵’으로 행정부 무력화가 극에 달했고, 행정부 감시의 핵심인 감사원장까지 대상이 되자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발의 시 계엄을 준비시켰다고 밝혀, 계엄이 충동적 결정이 아닌 입법부의 ‘마비’ 시도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탄핵 남발을 ‘비상사태’의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군사적 실체와 내란 혐의 반박: “끌어내라” 지시 부인과 단기 종료 예견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강력히 부인하며 “사령관들이 본회의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다”고 반문했습니다.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쿠데타였다면 핵심 목표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계엄이 “아무리 길어도 반나절이나 하루를 못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진술은, 대규모 병력 운용 계획 없이 단기간의 충격 요법을 통해 국면 전환을 의도했음을 보여줍니다. 군사적 실체가 빈약했던 ‘대국민 호소’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4. 결론: ‘통치 행위’ 주장과 정국의 향방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언은 비상계엄을 권력 유지를 위한 내란이 아닌, 입법 독재에 맞선 대통령의 고독한 ‘대국민 경고’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시사하며 군인들에게 미안함을 표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헌정 유린’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통치 행위’의 특수성을 내세워 법리적 방어에 나섰습니다. 이번 재판은 대통령의 비상대권 범위와 입법부의 견제 권한 사이의 경계를 획정하는 역사적 판례가 될 것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한 ‘북을 치는 개념’이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A1. 위험이 닥쳤을 때 북을 쳐서 알리듯,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의 입법 폭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을 국민에게 경고하고 각성을 촉구하고자 했다는 비유입니다. 물리적 점령보다는 대국민 호소 성격의 ‘계몽령’이었다는 주장입니다.
Q2.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A2.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지시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사령관들이 본회의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고,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한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Q3.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수행으로 처벌받는 군인들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A3. 자신의 결정과 명령에 따른 군인들이 고초를 겪는 것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책임은 통수권자인 자신에게 있으며, 이를 빌미로 군을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