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결심공판: 이재명 재판 즉각 재개 요구와 충격 변론
2026년 1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현직과 전직 대통령 사이의 사법적 형평성을 묻는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되었습니다.
목차
서론: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과 변호인단의 강력한 문제 제기
2026년 1월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관련 결심 공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피고인 사이의 사법적 형평성을 묻는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재 법원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사실을 지적하며, 동일한 논리로 윤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통치 행위였던 비상계엄 선포 역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사법부의 편파성’ 논란과 ‘방어적 민주주의’로서의 계엄 선포 당위성을 분석합니다. 또한, 역사적 인물과 독재자들의 사례를 통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입법 독재의 위험성을 경고한 변론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직면한 딜레마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입니다.
핵심 요약
사법 형평성 문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논리로 윤 전 대통령 통치 행위의 사법 심사 불가 주장. 처벌하려면 이 대통령 재판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
계엄의 정당성
거대 야당의 입법권 남용에 맞선 ‘방어적 민주주의’ 발동. 국권 문란이 아닌 헌법 수호를 위한 결단이었다고 항변.
역사적 교훈 경고
갈릴레오, 히틀러 사례를 들며 ‘다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 다수의 횡포와 여론재판의 위험성을 경고.
분석: 통치행위, 방어적 민주주의, 그리고 다수의 횡포
1. 헌법 제84조와 사법부의 이중잣대 논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의 핵심 주장은 ‘법의 지배’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헌법 제84조를 폭넓게 해석하여 기존 재판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논리를 역으로 이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행한 ‘비상계엄 선포’ 역시 고도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부가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직 중 특권’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만약 법원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심판하고자 한다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단 명분도 사라지므로 즉각 재판을 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방어적 민주주의와 입법 독재에 대한 저항
이동찬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을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을 남용하여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헌법 질서를 위협했다는 시각입니다.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 정신을 언급하며, 입법부가 비대해져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할 때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계엄이었다는 논리입니다.
“계엄 선포는 ‘내란’이나 ‘국권 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되는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3. 다수의 횡포와 역사적 평행이론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갈릴레오, 히틀러 등 당대에 탄압받거나 대중의 지지를 업고 독재를 행한 인물들을 대비시켰습니다. 이는 “다수가 언제나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과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 경계한 ‘다수의 폭정’을 인용하며,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거나 의석수가 많다는 것이 정의를 담보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재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 여론과 사법 처리가 ‘인민재판’ 식의 여론 몰이와 다수결의 횡포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재판부에게 여론이 아닌 법리와 진실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론: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과 깨어있는 국민 의식의 중요성
이번 결심 공판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 개인의 신변 처리를 넘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사법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현 대통령의 재판 중단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소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파고들며, 사법부가 정치적 외풍이나 다수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법원은 ‘통치 행위’의 범위와 ‘대통령의 형사 불소추 특권’에 대해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택적 정의는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국가 기강을 흔들 뿐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도 선전 선동이나 진영 논리에 휩쓸리기보다, 법치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실은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깨어있는 국민만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변호인단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한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 법원이 헌법 제84조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도 재임 중 통치 행위였으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을 처벌한다면, 이는 대통령의 행위도 사법 대상이라는 뜻이므로 이재명 대통령의 면책 논리도 깨져 즉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Q2.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있나요?
A. 단순한 권력 유지가 아닌, ‘방어적 민주주의’의 발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거대 야당이 입법권과 예산권을 남용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있었기에, 이를 막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계엄 선포)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Q3. 변호인단이 갈릴레오와 히틀러 등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다수의 의견이 항상 진실이나 정의는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릴레오는 소수였지만 진실을 말했고,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다수 의석을 가진 세력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여론몰이식 재판을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