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결심공판, 변호인 최후 반격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내란 혐의 재판, 변호인단의 격정적인 최후 변론을 심층 분석합니다.
목차
서론: 결심 공판의 긴박한 현장과 배경
2026년 1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선포한 비상계엄을 두고 내란죄로 법정에 선 중대한 사건입니다. 검찰 구형이 늦어지며 밤늦게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을 통해 강력한 반론을 펼쳤습니다.
국민적 관심 집중
이번 공판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생중계되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상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검찰과 정치권의 ‘내란 프레임’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핵심요약: 변호인단의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특히 이하상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재판의 본질이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보복’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의 고유 권한: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에 따른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자 고유 권한입니다.
- 검찰의 월권행위: 검찰이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란’으로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통치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 정치적 프레임 비판: ‘내란수괴’ 혐의는 집권 세력이 권력 획득을 위해 만든 프레임이며, 검찰은 이를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 공소 기각 요청: 군과 경찰의 계엄 업무 수행은 정당한 직무였으므로, 이를 폭동으로 규정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분석: 헌법적 권한 논쟁과 정치적 프레임
1. 비상계엄의 헌법적 정당성과 검찰의 해석권 남용
변호인단은 사건의 핵심을 검찰의 대통령 헌법상 권한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헌법 제77조는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명시합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 판단권은 오직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통치권자의 영역이지 검사가 사법적 잣대로 재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계엄 선포 요건을 자체 판단하여 ‘요건 미비=내란’으로 기소한 것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최고 통치권자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범죄시하는 ‘검사 독재적 발상’입니다.
2. 정치적 프레임과 ‘내란’ 규정의 허구성
변호인단은 ‘내란’ 혐의가 법리보다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검사들이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며, 윤 대통령을 비방하고 탄핵하여 권력을 획득한 자들이 생산한 프레임을 이식받은 것”이라는 발언은 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것입니다. 또한, 계엄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과 경찰을 ‘내란 폭동’으로 규정한 것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사법부를 향한 호소와 공소 기각의 당위성
결론적으로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이 ‘졸렬하고 빈약한 상상력’에 기반한 부당한 기소임을 강조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 자체가 “내란적이고 범죄적인 상상력에 터 잡은 것”이라며 역으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단순히 무죄를 넘어,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므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사법부의 판단이 가져올 파장과 역사적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은 단순한 형사 재판을 넘어 대한민국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 그리고 사법적 판단의 한계를 시험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법 앞의 평등’과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통치 행위의 특수성’ 사이에서 재판부는 고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민 모두가 냉철한 시각으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판의 핵심 쟁점 Q&A
Q1. 변호인단이 비상계엄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헌법 제77조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통치 행위라는 것입니다. 국가 비상사태 판단은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이며, 이를 검찰이 사후에 범죄로 구성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Q2. 변호인단이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검찰이 독자적 법리 판단보다 정치권의 ‘내란 프레임’을 그대로 따랐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군과 경찰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폭동’으로 묘사하고 대통령의 통치권을 침해하는 ‘불법 기소’라고 주장합니다.
Q3. 이번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최종적으로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A. 단순히 무죄를 넘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하므로 재판을 종결시키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이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를 요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