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 재판부 통과, 나치식 독재 논란
2025년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반헌법적 폭거’라며 강력 반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목차
1. 서론: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 통과와 강력한 반발
2025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즉각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금지된 ‘특별 법원’ 설치에 해당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조치를 과거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 처리를 위한 특별 재판부에 비유하며, 특정 사건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문명국가의 법 원칙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집권 중인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이 주도한 이번 입법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논란을 ‘내란죄’로 단죄하기 위한 목적을 띠고 있어 정치적 파장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바탕으로 내란전담 재판부의 법적 쟁점과 민주주의 훼손 우려,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법적·정치적 갈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2. 핵심요약: 위헌 논란과 입법 독재 주장의 주요 쟁점
위헌성 논란
헌법이 금지하는 ‘특별 법원’ 설치에 해당하여 위헌 소지가 매우 높다는 주장입니다.
공정성 훼손
사건 발생 후 입법부가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법정 법관의 원칙’을 위배합니다.
이중잣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리스크에는 적용되지 않는 명백한 정치 보복 수단이라는 비판입니다.
변호인단 대응
거부권 미행사 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및 변호인단 전원 사임 등 ‘중대 결심’을 예고했습니다.
3. 심층분석: 법적 쟁점과 민주주의 훼손 우려
1. 헌법상 특별 법원 금지 원칙과 사법 독립의 붕괴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제외한 어떠한 형태의 ‘특별 법원’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사건이 있기 전에 재판부가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무작위 배당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입법부가 특정한 사건을 콕 집어 이를 처리할 재판부를 사후에 만드는 것은, 재판의 결과인 유죄 판결을 미리 정해놓고 판사를 배치하는 ‘주문형 재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부가 중립적 판단자가 아니라 정권이나 입법 독재에 부역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을 무너뜨리고, 사법부를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나치 특별 재판부와의 비교 및 정치적 낙인찍기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번 법안을 나치 독일의 ‘인민재판소(Volksgerichtshof)’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나치 정권이 법이라는 외피를 쓰고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역자’로 몰아 숙청했던 것처럼, 현 이재명 정부가 ‘내란 전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 정권 인사를 탄압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핵심 우려 사항
- ‘신속한 심리’를 명분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소 제기 후 6개월 내 1심 선고’ 조항은 판사에게 유죄 판결을 압박하는 기제로 작용합니다.
- 사법 시스템 전체가 공포 통치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3. 형평성 논란과 변호인단의 ‘중대 결심’
이번 법안의 또 다른 문제점은 형평성 결여입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왜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명백한 이중잣대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 정권이 자신들의 혐의는 덮고, 전 정권은 가혹하게 처벌하려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비판입니다.
이에 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물론,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포함할 수 있는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는 법치주의 후진국이라는 국제적 오명을 쓸 수 있는 초강경 대응입니다.
4. 결론: 사법 독립의 위기와 거부권 행사 촉구
내란전담 재판부 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만들어진 재판부는 헌법이 금지하는 특별 법원의 성격을 띠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나치 시대의 악법과 비견될 정도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이번 법안은 사법부를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책무
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거부권을 행사하여 이 위헌적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법안을 공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5. Q&A: 핵심 질문과 답변
Q1. 내란전담 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요?
A. 헌법은 군사재판 외 특별 법원 설치를 금지합니다. 특정 사건 처리를 위해 입법부가 사후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이 원칙을 위배하고, ‘법률에 의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Q2. 변호인단이 이번 법안을 ‘나치 법안’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나치 독일이 ‘인민재판소’를 통해 정적을 숙청했던 역사에 빗댄 것입니다. 법의 외관을 빌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사범’으로 낙인찍고, 정해진 유죄 판결을 내리려는 정치적 탄압이라는 비판입니다.
Q3.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향후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A.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변호인단 전원 사임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입니다. UN 등 국제기구에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으며, 국내적으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극심해질 전망입니다.